고용노동부 주최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0일 열린 1차 전문가토론회에 이어 이날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과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한 결정기준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를 독립된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이나 결정체계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제도 목적을 고려한다면 객관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에 대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강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구간설정위를 최정임금위에서 독립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 인상률에 따른 고용률 변화나 현실경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되지 않은 채 노사 협상만 이뤄진다”며 “구간설정위를 분리시켜 1년 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인상률을 권고하는 별도기구로 만드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됐던 소모적인 논쟁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전문가로 이뤄진 구간설정위가 대리전의 전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구간설정위가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의 장이 되거나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도 모른 채 끝날 수 있다”며 “결국 두 번의 최저임금 결정 절차를 겪는 것으로, 정부 개편안에는 최저임금의 공익성·공공성·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