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안전보건감독을 한 결과 1천29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태안발전소와 하청업체 책임자를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가 1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 태안발전소와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각각 865건과 164건으로 1천29건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책임자·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관리상 조치미흡 등 28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억7천여만원을 부과한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노동부는 태안 화력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과 함께 유사 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발전 5사 본사와 전국 12개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했다. 원청의 하청노동자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1천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 크레인 12대를 포함해 설비장비 21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고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도 구성한다. 전문가와 태안화력 고 김용균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원회 추천자, 현장 노동자가 참여한다. 태안발전소 사고뿐만 아니라 과거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원인을 규명한다. 또 원·하청 실태를 조사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해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라며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발전소 긴급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법 위반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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