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최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노동자가 작업규정과 달리 홀로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입·작업규정에는 '2인1조'로 작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고 지점인 고소작업 공간에는 쇠파이프와 쓰다 남은 자재들이 널려 있었고, 추락방지 그물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이 좁은 통로를 걸어가다 쌓여 있는 자재를 밟고 미끄러져 추락사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9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을 상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신동양 소속 한아무개씨가 2도크 5천446호선 4번 카고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씨는 사고 당일 오전 8시30분께 개인공구를 찾으러 전날 작업했던 사고 장소에 혼자 들어갔다가 3시간 뒤인 오전 11시20분께 다른 업체 노동자에게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28일 부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씨 사망 원인이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고 지점이 밀폐공간으로 애초 작업자 혼자 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밀폐공간에서는 2인1조로 작업해야 한다"며 "한씨처럼 잠깐 개인공구를 찾으러 들어가는 경우에도 작업자는 관리자나 밀폐공간 감시인과 함께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고, 밀폐공간 1인 작업이 비일비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명이 들어갔다면 사고 직후 긴급대응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날 지회가 공개한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사고가 난 지점은 선박 안 돔 모양 천장에 철제발판으로 가설된 작업 통로다. 통로는 30센티미터 너비의 철제발판 3개를 붙여 만들었다. 통로에는 가설하고 남은 발판과 쇠파이프가 어지럽게 쌓여 있다. 좁은 공간을 걸어가다 쇠파이프를 잘못 밟을 경우 균형을 잃고 추락할 위험이 높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평소에도 해당 작업공간의 위험요소를 개선해 달라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며 "원청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2017년 6월 한씨와 같은 업체 소속 네팔 노동자가 C안벽 컨테이너선 래싱브리지(고박장치)에서 추락사했고,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1도크 탱크 안에서 발판 설치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두 지회는 "대우조선해양은 밀폐공간 출입·작업규정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과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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