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청와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 범위를 규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조항이나 근로자공급사업을 아무나 못하도록 제한한 직업안정법 조항이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없애야 할 규제로 지목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작성한 '신산업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규제의 네거티브 개선 과제 발굴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모두 24건의 노동부 소관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개선 발굴과제로 꼽혔다. '네거티브 규제개선'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다.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해 경직되고 한정적인 법령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선 허용 후 규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으로 33개 부처·청의 1천500여개 법령을 선정하고, 각 부처에 경제와 사회 관련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전수조사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노동부도 관련 연구용역을 행정연구원에 줬고, 행정연구원이 최근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 범위를 건설업·서비스업·제조업·농업·어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12조에서 사업장 범위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행정연구원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을 늘리고 유연한 체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3조도 검토 대상이 됐다. 영세업자 난립을 막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기준을 자본금 1억원 이상,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을 갖춘 자로 한정한 해당 조항이 '불필요한 사전기준'이라는 것이다.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 근로자공급사업 대상을 노조를 비롯한 특정 기관으로 한정한 직업안정법 33조와 직업안정법 시행령 33조(근로자공급사업)도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것을 개정방안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연구자 의견일 뿐"이라며 제도 개편 가능성을 부인했다.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연구 결과 제시된 법령 개정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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