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 대상에 누가 포함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특사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3·1절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은 아직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5대 중대범죄 외에 6대 시위 관련 기준도 제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사드배치 반대집회·밀양 송전탑 반대집회·세월호 관련 집회·제주 해군기지 반대집회·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특사 포함 여부에 대해 정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는 “정치인이 포함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이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전달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 관련 질문에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3·1절 특사 명단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검찰에 지시해 공소장이나 사건자료를 보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절차상 다음달 1일 발표를 목표로 할 때 26일 국무회의 의결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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