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 테이블이 20여일 만에 다시 열렸다. 노사 간 입장차가 커서 당분간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노사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공익위원들은 "차기 회의 전까지 노사가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회의는 22일 열린다.

재계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는 지난해 11월 단결권 관련 공익위원안을 도출하고 1차 논의를 마무리했다. 올해 1월 말까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간 뒤 포괄적 합의를 시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달 25일 한국노총이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재계 추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와 과태료·배상명령제도 신설 △유니언숍 조항 삭제와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파업 찬반투표 유효기간 60일 설정 등이 문제가 됐다.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공익위원들은 20여일의 냉각기를 거쳐 논의를 재개한 만큼 무리하게 절충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가 직접 의견을 조율하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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