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이 적발됐다. 현직 임직원 288명이 수사·징계 대상에 올랐다. 수사의뢰 대상이 된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31개 공공기관 명단과 내용이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신규채용 비리 10건 중 1건 친인척 특혜채용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정부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하고, 매년 모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333곳·지방공공기관 634곳·기타공직유관단체 238곳 등 1천205개 기관에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에서 친인척 특혜채용 등 채용비리 여부를 점검했다.

정부는 수사의뢰를 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182건을 적발했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와 친인척 특혜 등 비리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채용 과정상 중대·반복 과실과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한다.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수사의뢰 30건·징계요구 128건 등 158건이다.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는 수사의뢰 6건·징계요구 18건 등 24건이다. 신규채용 비리 10건 중 1건은 친인척 특혜채용이었다. 친인척이 관련된 채용비리는 신규채용 15건(수사의뢰 9건·징계요구 6건), 정규직 전환 1건(수사의뢰) 등 16건(10.1%)으로 조사됐다.

신규채용시 나타난 채용비리는 △서류전형 부당 점수부여·자격미달자 자격승인(55건)이 가장 많았고 △이해관계자 면접참여·불공정 면접(31건) △합격자 결정 중대 오류(38건) △기타 중대한 절차 위반(34건)이 뒤를 따랐다.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는 △전환기준·절차 위반(8건) △전환평가 없이 임의전환(7건) △전환대상자 선정 위반(3건) △기타(6건) 순이었다.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공고기간 미준수 같은 업무 부주의는 2천452건 적발됐다.

부정합격자 퇴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번에 수사의뢰(36건)나 징계(146건) 대상자는 315명으로 이 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임직원은 288명이다. 정부는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한다.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한다.

정부는 또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는 구제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는 즉각 채용,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 경쟁채용을 실시한다.

수사의뢰(36건)가 발생한 31개 기관은 명단과 비리 내용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근로복지공단(2건)이 포함됐다. 징계요구(146건)가 있는 112개 기관은 기관명을 먼저 공개하고, 내용은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노동부 산하기관 중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곳이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채용제도 개선대책을 통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온정적 제재관행을 근절하고 채용비리 연루자를 엄중 제재하겠다”며 “친인척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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