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합노조
고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기계약직 노동자 일부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연합노조와 정의당 고양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위반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피해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고양시에 요구했다. 고양시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일요일과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노조가 공개한 지난달 임금명세서에 따르면 고양시 생태하천과에서 일하는 A씨는 기본급 186만2천190원을 받았다. 최저임금보다 16만6천860원이나 적게 받은 셈이다. 고양시 녹지과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B씨는 지난달 기본급 184만570원을 받았다.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 기본급보다 18만8천480원이나 적은 액수다. 노조는 A씨나 B씨처럼 지난달 최저임금이 미달된 급여를 받은 고양시 무기계약직을 100여명으로 추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을 적용하면 기본급으로 202만9천50원(최저임금 8천350원×243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환경미화원과 공원관리원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 기타 직종은 243시간(토요일 8시간 유급)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후에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인정한 셈이다. 한종훈 노조 고양지부장은 “이달 장상화 정의당 고양시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지적하자 고양시측은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 무기계약근로자 194명에 1월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보전금액을 지급하고, 2월 임금지급 때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지난달 최저임금 차액분이 발생한 이유는 지난달 말에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행정해석이 통보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소급적용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상태”라며 고양시를 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종훈 지부장은 “고양시는 지난해에도 1~3월까지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하다가 노조의 항의로 4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소급 지급했다”며 “시행령이 늦게 개정돼 지키지 못했다는 변명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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