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노사정이 도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와 관련해 노동자 건강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사정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서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휴게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11시간 연속휴게를 충족하더라도 연속 13주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 과로사 기준을 넘어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11시간 연속휴게 장치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본부장 김영훈)는 “11시간 연속휴게를 도입해도 과로사가 방지되지 않는다”며 “노사정 합의문에 노동시간 산정을 주단위로 명시하고, 노사협의로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로사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주 평균 노동시간은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맞추면 된다.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되면 13주는 주 64시간, 나머지 13주는 주 40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노사정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합의문에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게 도입을 의무화했는데, 이를 도입하더라도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노동본부 주장이다.

종업과 시업 간 11시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평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점심·휴게시간 제외 10.5시간) 일하고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3.5시간 일하면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근무표를 적용하면 주 64시간 근무가 연속 13주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에 따르면 업무시간이 4주 연속 평균 64시간, 12주 연속 평균 60시간이면 과로가 된다.

최용 노동본부 팀장은 “근무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주 52시간 근무체제에서도 12주 연속 근무가 이뤄지면 과로사로 인정한다”며 “현행 지침을 토대로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더라도 결국 과로사 방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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