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2차 본위원회(7일)를 앞두고 비정규직·청년·여성을 대표하는 노동자위원들의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사정 합의 내용과 절차에 반발하고 있는 이들이 본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4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오전)·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점심)·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저녁)을 잇따라 면담했다.

이들은 경사노위측 요청으로 문성현 위원장을 만났다. 양대 노총 위원장의 경우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노사정 합의와 7일 본위원회 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3명의 노동자위원이 먼저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인은 늦어도 5일 오전까지 본위원회 참가 여부를 결정해 경사노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2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탄력근로제 합의내용과 계층별 노동자위원 배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참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이 본위원회에 불참하면 본위원회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동자·사용자·정부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들 3명이 회의에 불참하면 4명의 노동자위원 중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만 남게 된다. 문재인 정부와 경사노위가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수야당 공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들 3명을 포함해 노동계로서도 부담이 크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노사정 합의에도 본위원회 의결에 실패하면 합의안보다 못한 입법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남신 소장은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 이해대변이 최종 판단기준”이라며 “정무적인 판단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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