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보이콧으로 올해 들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정상화된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개회 방안을 논의했다. 현안에 이견을 좁히진 못했지만 3월 국회를 개회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요 현안과 일정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면서도 "방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소집의사를 밝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국회를 통해 그동안 미뤄 왔던 시급한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일하는 국회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을 풀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정쟁으로 선거제 개편과 미세먼지 대책 등 각종 법안이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 비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초월회 오찬을 함께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환영했다. 문희상 의장은 "국회는 열리고 봐야 한다"며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두근두근해지는 봄"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같은날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르면 7일 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탄력근로제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 같은 노동현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은 3월 국회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 내용을 반영한 근기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 내용에 대해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반쪽짜리 탄력근로제"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과로사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관계법이 개악되는 것을 막겠다"며 3월 한 달 대국회 투쟁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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