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4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에 돌입할 뜻을 밝히고 있다.<제주도청>

제주도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를 관계 법령에 따라 5일부터 돌입한다.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치열한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4일 제주도는 청문주재자 선정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교부를 비롯한 청문절차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설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료법 84조(청문)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이 의료기관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청 내 녹지국제병원 담당부서인 보건건강위생과는 5일께 청문주재자 선정 요청을 담당 부서인 특별자치법무과에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도청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11일쯤 청문주재자 선정 요청에 대한 답을 받으면 녹지국제병원측에 언제 청문을 할지 통지할 것”이라며 “청문주재자는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청 또 다른 관계자는 "선정된 청문주재자가 당사자인 녹지국제병원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 종결시한 명시된 규정 없어"
지연·중단 우려도


청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청문절차가 지연되거나 중간에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변수가 없으면 이달 말께 청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종결할 수도 있고, 의견을 들으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어서 청문이 언제 끝난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그는 “제주도청이 녹지국제병원측에 (청문절차 관련) 문서를 보내야 하는 시한은 있지만 청문 종결시한이 명시된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청문절차 진행 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측이 제주도의 청문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청문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소송전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측이 청문 결과 허가 취소로 결정되더라도 설립허가취소무효 소송을 낼 수도 있다”며 “청문과 별개로 녹지국제병원측이 이전에 제기했던 내국인 진료제한 취소 행정소송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노동단체는 청문 결과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루한 소송전 가능성
정부 나서야 논란 끝낼 수 있어”


노동계는 정부가 나서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해야 법적 공방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소송으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측과 협의해 공공병원으로 인수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소송전에 휘말리지 않고 싸움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개원허가 전면취소와 공공병원으로 인수를 위한 2~3단계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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