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광주근로자건강센터>

환경미화 노동자 야간근무가 사라진다. 최근 잇따른 환경미화원 폐암 발병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청소차량 배기가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차 배기관 방향도 옮긴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 작업시간대를 야간·새벽에서 주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지난해 8월 관계부처합동으로 마련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지자체장·청소대행업체 대표·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2015∼2017년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천822명이다. 이 중 18명은 목숨을 잃었다. 환경미화원들은 밤 8시에 시작하는 야간근무와 새벽 4시에 시작하는 새벽근무를 한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데다, 피로한 탓에 산재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환경부는 지침에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작업시간대는 현장여건을 고려해 노사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청소차 안전기준도 눈길을 끈다. 청소차 뒤와 옆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위치와 상황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청소차 적재함 덮개나 압축장치에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이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안전스위치와 안전멈춤빗장도 설치한다.

청소차 뒤를 따라가며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디젤 배기가스는 치명적이다. 최근 디젤 배기가스에 십수년간 노출된 채 일한 환경미화원들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청소차 배기가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기관 방향을 뒤편이 아닌 차도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작업은 3인1조 작업이 원칙이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지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전국 환경미화원 4만3천명에게 적용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장과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지침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대행업체는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침은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규정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제화가 되면 구속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합동으로 구성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협의회에 참여한 노동계는 지침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문제의 근본대책이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최근 3년간 사고로 사망한 환경미화원 18명 중 16명이 위탁업체 소속"이라며 "환경미화원 안전문제 근본 해법은 지자체 직접고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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