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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으로 치닫던 택시·카풀업계 갈등이 일단락됐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서비스를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도 시행한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택시 노사 4개 단체 대표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며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카풀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해 허용하되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도 추진한다.

택시업계 숙원과제 중 하나인 월급제 시행이 눈길을 끈다.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을 하며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이들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규제완화와 월급제 시행 등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 간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8일 조합원들과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보고대회를 열고 올해 1월10일 분신사망한 택시노동자 고 임정남(55)씨 장례절차를 논의한다.

전현희 TF 위원장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며 “당정은 가급적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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