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결론 났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6일 박 간호사 유족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승인했다. 판정서는 아직 유가족측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번 산재 승인은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죽음을 산재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릴 때 이정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 간호사는 입사 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근무한 데다 경찰은 조사 후 직장내 괴롭힘(태움)이 없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산재심사 과정에서 아산병원의 태움 문화, 간호인력 부족, 잘못된 교육시스템,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고인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아산병원에 입사하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생전 고인이 지인들에게 병원측이 업무교육을 제대로 시켜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던 점을 근거로 삼았다. 질병판정위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간접적인 정황과 증언을 토대로 태움이 있었다고 결론 낸 것으로 보인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단의 공식적인 발표를 확인한 뒤 향후 계획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아산병원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