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 1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일반연맹이 지난해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43개 지자체장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런데 처벌대상에 오른 것은 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업무다. 같은 직영이라도 가로청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공행정이라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공공행정이란 추상적인 분류로 업무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일부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가로청소를 유해·위험업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3개 지자체에 과태료 9억2천여만원 부과

10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본부장 김영훈)와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청소노동자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혐의로 서울 종로구청장과 통영시장·전 거제시장 등 지자체장 1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는 서울시와 의정부시를 비롯한 65개 지자체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43개 지자체에는 보건관리자 미선임과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혐의로 9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노동부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정 시간 같은 자세로 반복업무를 하거나 일정 정도 이상의 무게를 들고 힘을 가하는 일을 반복하는 작업에 한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지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마다 작업량과 작업속도·업무변화 등 작업장 상황과 조건,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같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해 1월 “각 지자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무수한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다 숨졌다”며 243개 지자체장을 고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한 차례 경남 거제시장과 통영시장·고성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지자체 17곳이 4억3천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노동부는 환경미화원 산재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1~12월 지자체 40곳과 민간업체 69곳을 기획감독했다. 지자체 2곳과 민간위탁업체 12곳을 형사입건했다.

“가로청소, 유해·위험업무로 지정해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재활용 수거차량에서 떨어지거나 청소차 적재함에 끼이는 등 환경미화원 산재사고가 1천822건이나 발생했다. 이 중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강화했지만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일부 제외하는 시행령 때문이다. 가로청소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가로청소의 경우 빗자루로 거리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차량에 쓰레기를 담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제외로 분류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가로청소가 포함됐다면 이번 노동부 조사·처벌 대상이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로청소를 유해·위험업무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의원은 “지자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조항 적용제외 등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후진의식이 위법조차 무감각하게 만들어 왔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시 지자체에도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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