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교육서비스업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이다.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고, 안전보건안전규정이 없어도 된다. 도급을 받아 위험한 일을 해도 원청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적용예외 대상사업을 축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4월 초 입법예고한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올바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보내왔다.<편집자>
 

▲ 김윤정 경기도 학교미화원

저는 경기도 용인시 관할 초등학교에서 1년1개월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김윤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학교 급식실까지 전부 적용된다고 하는데, 급식실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도 산업재해 사고나 직업병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노조에 든 것도 난생 처음이고 이런 공개된 발언도 처음이라 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복도·계단·현관·유리창 등 많은 곳을 청소하는데, 특히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위험을 느낍니다. 아무리 열심히 청소를 해도 소변기나 좌변기는 약품을 쓰지 않고는 누렇게 찌든 때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겨울은 조금 덜한데 날 더운 여름에는 자주 약품 청소를 해야만 냄새도 찌든 오염도 덜합니다.

지난해 5월입니다. 학교 관리자께서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나니 약품을 사용해서 청소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약품에 대한 안전교육은 고사하고 사용법도 듣지 못한 채 약품이 있다는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에 있던 두 가지 약품을 한 그릇에 담아 수세미를 이용해 소변기를 닦는 순간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목이 아프고 숨이 막혀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도 목이 아프고 기침과 눈물이 나왔습니다. 연기도 계속 피어올라 화장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 수일 동안 목이 아프고, 눈물 콧물에 기침·가래 증상까지 20일 이상 계속돼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약품 통에 사용법이나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을 텐데 왜 그랬냐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은 젊어야 50대고 대부분 60대입니다. 약품 통에 적힌 주의사항은 어렵기도 하고, 깨알 같은 글씨는 젊은 사람이라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안전을 생각하는 사회라면 독한 약품을 사용할 때는 누군가로부터 사용법, 주의사항, 그리고 혹시라도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행동요령을 간단하게라도 교육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더구나 제가 일하는 곳은 학교입니다.

약품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 밖에도 장시간 반복적인 청소노동을 하다보면 손가락·팔꿈치·어깨·무릎·허리 등에 직업병을 갖고 사는 환경미화원들이 많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일해도 퇴근할 때면 마스크 안쪽까지 새까맣고, 코에서도 먼지가 나오고, 퇴근 후에도 가래를 계속 뱉어야 하는 증상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이유로 이제까지는 있는 법의 보호도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학교를 청소하는 우리도 쑤시고 아픕니다. 늙어서 그렇다고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 약한 고령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곳일수록 더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짧은 편지로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아니,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를 꼭 받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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