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민주일반연맹
인천 서구청이 청소업무를 위탁한 민간업체에 청소차량 취득가격을 부풀려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연합노조는 “청소업무가 민간위탁 구조로 운영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인천시 서구는 원가계산·청소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담당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차량 취득가격 두 배가량 부풀려”=12일 민주연합노조는 “인천 서구청이 생활폐기물·재활용·음식물 수집·운반업무를 위탁하는 4개 업체 중 3개 업체에 청소차량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원가계산 용역업체가 실제 청소용역업체들이 취득한 청소차량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원가산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명시했다는 지적이다.

서구청은 3년마다 청소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산정한다. 감가상각비의 근거가 되는 원가계산은 외부 용역업체에 맡긴다. 원가계산 용역업체들이 서구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구조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원가계산 용역업체와 보통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차량에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해 구입일·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한다. 노조는 “자동차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6년 이내 차량 출고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5%를 합한 취득가격을 6년 동안 나눠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구청과 계약한 ㅌ업체 청소차량 사례를 보면 감가상각비 과다지급은 구입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초 등록일이 2009년 9월인 청소차량의 경우 실제 취득가격은 5천47만여원(부가가치세 10%·취득세 5% 포함)인데, 2011년과 2015년 원가계산 보고서에는 청소차량 구입가격이 1억93만원으로 명시됐다. 취득가격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서구청은 2011년 원가계산 용역업체 ㅎ사, 2015년과 2018년에는 ㅇ사와 계약했다.

ㄱ업체 청소차량의 경우에도 실제 차량 취득가격은 1억3천301만원(부가가치세 10%·취득세 5% 포함)인데, 지난해 원가계산 보고서엔 1억6천323만원으로 명시됐다. 실제보다 3천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노조는 “이런 방식으로 서구청이 업체들에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과다 지급한 금액은 확인된 액수만 2억2천만원이 넘는다”며 “과다지급 금액은 ㅌ업체 1억7천408만원, ㄱ업체 4천435만원, ㅅ업체 289만원순으로 많았다”고 주장했다.

◇서구청 “장치 추가 설치해 가격 높아졌다”=이와 관련해 서구청 관계자는 “청소차량을 처음 구매한 뒤 이후 물품적재 장치를 비롯한 여러 장치들을 차량에 설치해 차량 구입가격이 높아진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원가산정업체 ㅇ사 관계자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고 말했다. 청소업체 ㅌ사 관계자는 “3년에 한 번씩 원가산정을 할 때 우리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고 원가산정은 원가산정 용역업체가 한다”며 “구청과 원가산정 용역업체의 문제일 뿐 청소업체와는 별개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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