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탄력근로 개편 합의안이 나온 뒤 후폭풍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별 대표 3인이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두 차례 보이콧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그런 가운데 문성현(67·사진) 경사노위 위원장이 <매일노동뉴스>에 편집국장 대담을 요청했다.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편집국장 대담을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문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 칼럼을 통해 한쪽 이야기가 반복해서 제기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웠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탄력근로제 합의를 보완하고 회의체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노사정 합의문에 등장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부분에 대해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해당 주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노사정 대화에 부치겠다는 뜻이다.

문 위원장은 향후 진행될 사회적 대화에서 “무리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담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 탄력근로제 합의를 주도한 쪽에서 자기주장을 자제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많아 보인다. 경사노위 논의는 정부·여당의 합의와 요청에서 출발했다.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는 지적이 거셌는데.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말했다. 탄력근로 논의는 특수한 조건이 있었다. 여야정의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합의, 대통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사회적 대화 요청에서 출발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 논의와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한국경총 부회장 간 협상, 김주영 위원장과 손경식 회장의 마지막 만남을 거쳐서야 합의가 됐다. (합의문 도출 전날인) 2월18일에는 거의 결렬 상태였다.

철저하게 한국노총과 경총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경총이나 정부가 제시한 안을 한국노총이 무비판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제와 보전수당·할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신고를 의무화한 임금보전 방안, 주단위로 노동시간을 확정하면서도 최소 2주 전에 날짜별 노동시간을 통보하도록 한 장치까지, 한국노총이 과정마다 최선을 다한 결과다. 김주영 위원장이 큰 역할을 했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로자대표 문제, 반드시 매듭지어야"

- 이번 합의에 따라 연속적으로 주 64시간을 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실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

"그런 주장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앞에 3개월은 주 40시간 일하고, 뒤에 3개월은 64시간 일한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한국노총이 협상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다. 경총은 그런 것을 상정해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총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 낸 제안서에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면 집중근로는 4개월이 맥시멈’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두 달은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말이다. 그런데 경총은 그렇게 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만에 하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제도를 악용한 오남용이다. (주 64시간 노동을 연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그런 주장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 조항이 많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근로자대표 제도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관련법도 구체적이지 않아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존하고 있는데.

"합의 과정에서 가장 우려한 것은 노조가 없는 곳이었다. 사실 노조가 있는 곳은 상관이 없다. 협상 과정에서 김주영 위원장이 끊임없이 강조했다. ‘우리는 관계 없지만 노조가 없는 곳이 문제’라고. 그러면 뭘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말고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넣은 것이다. 우리도 이 말이 얼마나 약한지 잘 안다. 그래서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대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만 봐도 탄력근로제뿐 아니라 휴가제도, 경영상 해고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까지 근로자대표 문제가 걸쳐 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니 대부분 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탄력근로제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 많이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자대표 문제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 문제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의견을 제출해 달라."
 

▲ 정기훈 기자

"계층별 대표 묵살·배제한 적 없어 
참여 보장, 책임감 제고 둘 다 해야"


-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를 하면서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인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했나. 이들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당했다고 밝혔는데.

"세 분을 일부러 배제하려는 사람은 없다. 다만 국회 일정 때문에 합의 여부를 떠나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말했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채웠어야 할 내용은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지난달 19일 노사정이 합의한 다음에 (3인이)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 지난해 11월22일 본위원회가 출범할 때 (비정규직 대표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계층별 대표를 의제별위원회에 넣어 달라’고 했다. 당시 대한상의 회장이 회의체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논의해서 추후에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했고,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정리됐다. 묵살한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청년·여성 노동자, 중견기업·소상공인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격차와 불평등 문제 해결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참여를 일상화하고 책임감을 높일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하려면 계층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여성·청년·비정규직은 계층별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그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내부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계층별위원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집단적 대표성을 갖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발언권이라는 것은 대중들의 집단토론을 근거로 생긴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발언권이 있다. 청년 등도 대중적 근거가 있어야 발언할 기회가 생긴다."

- 계층별 대표 3인의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두 차례 의결을 하지 못했다. 의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본위원회에 계층별 대표 참여를 보장한 법의 취지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노사정 각 위원 절반이 불참하면 의결할 수 없다는 규정은 노사정위 시절부터 있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다 빠지면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와 노동계만 참석해도 안 되고, 정부와 사용자만 와도 안 된다. 사회적 합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절반 이상은 와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게 안 된다.

노동자위원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만 있을 때에는 해당 제도에 문제가 없었다. 본위원회 노동자위원 세 자리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빠지면 의결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용자들 역시 경총이 동의해도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이 반대하면 의결할 수 없는 구조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밖에서 마치 계층별 대표 3인을 배제하려는 것처럼 의결구조를 바꾸려 한다고 재단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참여와 책임감을) 둘 다 어떻게 살리느냐의 문제다."

- 차기 본위원회는 언제 열리나.

"탄력근로 합의안 의결은 의제로서 아직 살아 있다. 국회가 넘겨 달라고 해서 논의 경과를 넘겨줬다. ‘이 합의가 마지막 의결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노사정이 합의한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여야 대치로) 국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탄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회의 안건에) 올라갈지 말지 모른다. 그렇게 3~4월이 지나갈 수도 있다.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경사노위 4차 본위원회에서 (의제로 올려 놓고) 논의해 봐야 한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세 분은 고민이 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위원장이 협상하고 합의문에 사인하기 전에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에게 ‘책임지고 맡겨 달라’고 지도력을 발휘했다. 한국노총은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있구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하면서 노하우가 축적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세 분도 그런 것들을 하셔야 한다. 대중적 근거 없이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노사 중심성 강화는 과제, 
ILO 관련 재계 요구 수용한 적 없어"


- 탄력근로 논의는 국회에서 출발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실제 여야정이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하고 경사노위에 넘기는 과정이 있었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한국 사회 여러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외부에서 결론을 지어 놓고 경사노위로 던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시간단축 뒤 탄력근로제 확대는 정부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에서 나왔다. 국회에서 긴박하게 나온 것이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국회나 청와대의 개입이다. ‘우리가 논의하는데 왜 국회와 청와대가 개입하냐’고 반발한다. '제발 (경사노위가) 국회나 청와대 탓하지 말고 우리한테 맡기라'고 하는데,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군사작전을 하듯이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의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국회나 정부가 아니라 노사가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지금도 노사 중심성이 약하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제도상) 부족함이 많다. 내셔널센터를 책임지고 사회적 대화를 대표하는 조직이면 걸맞은 실력과 내용을 갖춰야 한다. 이번 과정이 두 조직에게 상당한 시사점과 자신감을 줬을 것이라고 본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국회가 '빨리 해 줬으면' 하는 게 있을 수 있어도 내용에 대해서는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법안심사를) 끝내게 해 달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강제할 수는 없다. (노사에) 시간을 많이 주고,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회와 정부로) 넘길 것이다. 무리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

-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임금보전·건강권이 등가교환 대상이냐는 지적이 있다. 건강권을 지키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나. 그것과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맞바꾸는 것은 부등가교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배경이 있다. 주 68시간까지 가능하던 것을 52시간으로 줄였다.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줄였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갑자기 노동시간을 줄이면 문제가 발생한다. 시기에 따라 업무가 집중되는 IT업종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사용자들이 아무 조건 없이 연장하자고 한 게 아니다. 정부가 먼저 노동시간단축 조치를 취했고, 그게 현실에서 부딪히니까 주고받기가 된 것이다. 그걸 종합하니까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까지 포함된 것이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난 뒤 산입범위를 넓혔다. 그 다음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는 문제가 남아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사안이다. 노동시간단축도 이번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주 40시간까지 내려가야 한다. 52시간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특근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시간단축의 역사는 탄력적 노동 확대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다."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98호 비준 문제는 어떤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문제가 경사노위에서 주고받을 의제는 아니지 않나. 당연히 보장해야 할 사안인데, 경총 추천 사용자위원들의 5대 요구안이 공개되면서 불안해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단결권과 관련한 문제는 노사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6개 항목을 가합의했다.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이 요구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가합의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들이 조심스럽게 제기한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며 사퇴서를 냈다. 지금은 (ILO 핵심협약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어떤 분들은 마치 그것(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안)이 경사노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것처럼, 사용자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다. 다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에서 논의할까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만만치가 않다. ILO 관련 문제는 노조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문제다.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노동계가 동의하겠나. 자기들 문제인데. 훨씬 큰 책임과 논의가 필요한 의제다. 일부에서 (경사노위가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 정기훈 기자

"사회적 대화는 주고받는 것, 
부족한 점 지혜 모아 채워 달라"


- 탄력근로 합의가 본위원회 출범 뒤 나온 첫 노사정 합의인데 진통이 크다. 경사노위에서 합의하거나 협의해야 할 현안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는 노동존중 사회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이런 기조가 흔들리는 것 같다.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됐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 보자. 3개월 단위기간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것만 바뀌었을 것이다. 나머지는 그대로였을 것이다. 합의를 통해 현재 이만큼 나온 것과의 차이, 이것이 사회적 대화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본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고 변혁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화 테이블 참석도 합의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나 현행법과 노사정 합의문과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 단위기간만 바뀐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중요하다. 그나마 노사가 상대를 인정하면서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물론 부족한 것도 많다. 앞으로 채워 나갈 생각이다.

노사는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상대방이 있으면 한 개라도 주고받아야 한다. 어쩔 수 없다. 그런 것이 사회적 대화다. 경사노위의 임무는 주고받는 것을 원활히 하는 것이다. 경사노위에 주어진 것은 딱 그 범위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노동자는 밖에서 싸우고, 사용자는 로비만 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우려하는 모든 분들에게 (탄력근로 합의와 관련해) 집단적인 지혜를 모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방법을 찾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대담=박운 편집국장
정리=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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