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콘티넨탈그룹 한국 자회사인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소송을 계속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게 복직을 명령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콘티테크는 지난해 경영상 이유로 직원 30%를 구조조정했다. 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다"거나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주는 판정을 내리고 있다.

지방노동위도 인정한 탄탄한 재무구조에서 무리한 구조조정을 했다가 제동이 걸리자 소송전을 이어 가며 노동자들이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본지 2018년 11월1일 '독일 콘티넨탈그룹 계열사 끼워 맞추기 구조조정 논란' 참조>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노위에 이어 최근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김아무개(53)씨는 이달 7일 회사와 복직협의를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사직서 작성을 거부했다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았다.

회사 관리자는 김씨에게 "5S부서를 만들 테니 11일부터 출근해 생산책임자 지시하에 일하라"고 말했다. 제조현장에서 5S는 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를 의미한다. 김씨는 "말이 좋아 5S부서지, 청소나 허드렛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해고 전 공무팀에서 일했던 그는 원직복직은 아니었지만 생계가 급했기에 5S부서 배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씨는 다음날 오후 "복직이 보류됐으니 기다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언제가 될 지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복직준비를 했는데 하루 만에 말을 바꿔 황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회사는 김씨 면담 과정에서 '복직은 시키되, 소송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는 "해고기간 임금지급을 요구했더니 대법원 판결 후에 일시불로 주겠다고 했다"며 "대법원에서 회사가 승소하면 그때 다시 해고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콘티테크는 올해 1월 김씨와 같은 이유로 해고됐던 관리직 노동자 2명의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로 본 중노위 판정도 불복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 권아무개(52)씨는 "긴 소송전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도록 회사가 꼼수를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회사는 또 다른 생산직 노동자 9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경남지노위 판정에도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콘티테크 관계자는 "회사 경영사정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노동위 복직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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