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논의시한을 이달 말로 못 박았지만 재계 거부로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20일 노사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기자회견 이후 한국노총과 한국경총·고용노동부가 회의 일정을 조율했다. 재계는 공익위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회의를 거부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노사에 3월 말까지 합의를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논의내용을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교섭·쟁의행위와 관련한 재계 요구안에 대해 개인의견을 전제로 의견을 냈다.

공익위원들은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제도 폐지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요구에 대해 “위헌소지가 크고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익위원 기자회견은 두 개 쟁점은 처음부터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협상을 하기 전부터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보이콧은 아니고 오해가 풀릴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과 노동부가 경총과 회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노사정이 합의하려면 지난해 11월에 나온 단결권 관련 공익위원안, 단체교섭·쟁의행위 관련 쟁점 중 노사 상호 반발이 적은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도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이나 부당노동행위 제도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힌국노총 관계자는 “경총이 회원사들에게 단결권 관련 공익위원안을 호도하거나 ILO 핵심협약 미비준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에 미칠 악영향을 축소해 보고하고 있다”며 “공익위원들의 개인 의견에 연연하지 말고 노사가 만나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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