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는 등 실업급여 제도가 대폭 바뀐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은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한국형 도제식 직업훈련 제도인 일학습병행제 시행 근거법이 제도시행 5년 만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30일 연장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요건 완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6개를 처리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24년 만의 인상이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돼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지급하던 실업급여는 120~270일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기간 연장은 2000년 이후 19년 만이다. 실업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연령구간은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으로 구분하던 것을 50세 미만·이상으로 단순화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요건은 완화된다. 지금은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유급으로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는다. 주 2일 이하로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노동자들은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밖에 안 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24개월 이내에 180일을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자 제재는 강화된다. 10년 이내에 세 번 이상 부정수급한 자는 최대 3년간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현재 부정수급한 금액만큼만 추가징수를 하고 있지만 향후 2~5배까지 늘어난다.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3일에서 10일로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을 합쳐 1년만 사용할 수 있는데, 7월부터는 1년 동안 근로시간단축을 한 다음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하루 2~5시간만 허용되던 근로시간단축은 하루 1시간도 가능해진다.

유급으로 인정받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쓰면 5일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권한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통보해야 한다.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할 수 있다. 사업 중복을 막기 위해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기업 사용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도 환노위를 통과했다.

일학습병행제법 5년 만에 의결

일학습병행제가 2014년 시행된 지 5년 만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환노위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한 기업의 사업주와 학습노동자는 훈련목적·방법·기간·근로조건·교육훈련조건이 담긴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주는 학습노동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일반 노동자로 전환시키고, 해당 사업장의 동등·유사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 또는 경력자와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휴일에 교육훈련을 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은 학습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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