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취소 전 절차인 청문이 26일 진행됐다.

청문주재자인 오재영 변호사가 이날 오전 제주도청 별관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주재했다. 녹지그룹측에서는 박태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녹지코리아 의료사업팀 등이, 제주도측에서는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와 제주도 보건복지국 직원 등이 참석했다. 청문은 양측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됐다.

이날 청문에서는 녹지그룹측이 시한 내 병원을 개원하지 않은 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한 공방이 오갔다. 제주도측은 “허가 전 법률과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 이후 허가가 이뤄졌고, 이후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의료법상 3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녹지그룹측은 병원이 진료를 시작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제주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녹지그룹측은 “제주도가 공론조사에 들어가면서 70여명의 인력이 사직했고 투자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이 붙었다"며 "이로 인해 의료진과 의료인력, 관련 전문업체와의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개원이 어려운 객관적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여부는 다음달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주재자가 청문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하면,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아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시한을 앞두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상 녹지국제병원은 허가 뒤 90일 이내에 문을 열어야 하는데 병원은 법정 기한인 지난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았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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