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추가개악 저지를 위한 노동자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27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건들지 마! 노동자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이 지난 22일부터 닷새간 진행한 '노동자가 국회에 명한다. #최저임금_건들지마' 긴급선언에는 마트노동자·학교비정규직·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포함한 2천799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줬다 뺏는' 1차 개악 이후 2차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비롯해 최저임금 업종·지역·연령·사업체 규모별 차등적용, 유급주휴수당 삭감, 외국인 노동자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 20여개가 발의돼 있다. 민주노총은 발의된 개정안 모두를 개악안으로 간주했다.

전수찬 마트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이원화되면 "당사자들은 거수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30년 넘게 사회적 대화기구로 유지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려고 한다"며 "최저임금위를 무력화해 노동계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추가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거나 차등해서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돼 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단순 노무업무의 경우 2년 이내 일한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같은 당 엄용수 의원은 농림·축산업에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달 이주노동자 수습기간 최저임금액 일부를 감액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고, 최저임금도 여러 이유로 깎인 채 지급받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저임금을 받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유일한 임금인상 출로를 국회가 앞장서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며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과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심의를 한다고 해도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서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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