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위한 긴급공동행동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법률·시민·사회단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정부에 촉구하며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이 맞교환되지 않도록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참여연대를 비롯한 30여개 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ILO 긴급공동행동'을 발족했다.

공동행동은 "ILO 191개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20개국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비준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주문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노동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노동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야당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야당 동의를 받으려면 노사 간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노사 간 합의를 하려면 재계 요구를 몇 개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일괄타결을 주문한 상황이다.

경총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법·제도 개악이 동반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노동 3권을 제약하는 기회로 삼는 것에 분노한다"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ILO 100주년 총회기간인 6월 전까지 ILO 핵심협약 선비준을 촉구하는 활동을 한다. 경사노위에서 노동관계법 개악에 합의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활동도 한다.

한편 국제노동단체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한국 논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노총(ITUC)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의 사용자단체들이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무너뜨리는 제안을 ILO 87호 협약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탄한다"며 "한국 정부가 사용자단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경우 한국의 법은 현재보다 더 국제기준에 불일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나 커 유럽노총(ETUC) 중앙서기는 전날 논평을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노동기본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해야 한다"며 "유럽연합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한 결과가 유럽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의 권리를 지키자는 것이라니 상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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