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 임금노동자처럼 사업주에 매여 일하지만 신분은 자영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221만명이라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종속성은 약하지만 1인 사업주도 아닌 새로운 유형의 특수고용 노동자 55만명도 발견됐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지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주라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1년 조사 이후 7년 만에 100만명 가까이 급증한 이유도 노동법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대통령선거가 거듭될 때마다 반복되는 “특수고용직 보호하겠다”는 공약은 매번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법 무법지대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 육길수 전국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

문 대통령, 특수고용직 노동자 약속 잊었나
육길수 전국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있었다. 고용노동부 역시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20만 특수고용 노동자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곧 있으면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대한민국의 다른 노동자들처럼 노조활동을 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벌써 2년이 흘렀다.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도 ILO 기본협약 비준도 감감무소식이다. 오히려 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양상이다. 지난 2년 동안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설립신고는 반려됐고 전국건설노조가 제출한 설립사항 변경신고서는 퇴짜를 맞았다.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모두 특수고용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정부는 ‘실태조사’ ‘계획수립’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었다. 단발성 회의기구나 간담회를 개최하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취해 왔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임기 내에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해야만 한다. 대통령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린 대한민국의 220만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을 가하지 말길 바란다.

 

▲ 이진욱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

방과후학교 강사도 공교육을 하는 교육자다
이진욱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

방과후학교가 있어서 초등학생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늦게까지 맡길 수 있다. 과학·음악·미술·어학·예체능·특기·진로 등 교과수업에서 못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할 수도 있다. ‘사교육비 절감, 교육격차 해소’라는 대원칙으로 시작했고,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방과후학교는 학교에서 하는 공교육의 한 축이고 없어서는 안 될 교육이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힘들다. 매년 겨울이면 10여군데 학교에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본다. 보통 1년 단위의 단기간 계약이기 때문이다. 해가 바뀌며 수업하던 과목이 조용히 없어지기도 하고, 재계약이 안 되면 실업자 신세가 된다. 심한 경우 학기 중에도 해고되거나 수업시간이 변경되는 등 고용불안이 심각하다. 특히 민간업체에 맡겨 수업을 운영하는 ‘업체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소속된 강사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하다. 심지어 업체가 몇 달치 강사료나 교재·교구비를 떼먹고 나 몰라라 잠적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어디서도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을 맺는 학교에서는 잠시 들렀다 가는 사교육업자나 학원 강사 취급을 하기도 하고, 교실이나 수업 기자재 사용에서 차별을 하기도 한다. 정책을 만드는 교육청에서도 부당해고나 강사료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강사들은 학교와 계약한 사업자이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교육부·교육청·노동부·노동위원회 등 어느 곳의 문을 두드려도 도움을 주는 기관은 없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강사도 엄연히 노동자다.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수업을 하고, 업무에 대해 학교 지시를 받고, 교육청의 운영계획과 길라잡이를 따른다. 노동자로 판단한 법원 판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재계약이 안 되거나 중도해지됐을 때도 우리는 ‘해고’라고 말한다.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학교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4대 보험 적용도 안 되고, 노조 설립이나 교섭 쟁의 등 노조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시간이 행복하기에 전국 12만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오늘도 학교로 향한다. 이런 ‘선생님’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차별과 고용불안을 없애고 노조할 권리를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누가 뭐래도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공교육을 하는 교육자고, 여기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특수고용직 확산 원인 진단하고 보호대책 수립 필요하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특수고용직 형태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이제 왜 늘어나고,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해야 한다.

특수고용직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기간제와 간접고용 같은 비정규직 형태는 개별사용자가 임금을 줄이거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런데 특수고용직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이 사용자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회피하기 위한 형태로 도입·확산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고용불안정이 심화할 것이 분명하다. 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는지 원인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차별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지름길이다.

조직돼 있는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고 노동기본권을 지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 어렵게 노조활동을 하며 사용자와 대치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조들은 어김없이 자본·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 교섭을 해태·회피하거나, 노조를 불법화한다. 건설·화물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조직된 특수고용직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면 미조직 특수고용직도 위축된다. 자기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싸움을 포기하게 된다.

플랫폼 노동이 화제다.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특수고용직을 보면 알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특수고용직 대책이 시급하다.

 

▲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위원장

연 8조원 시장인데, 보험설계사 처지는 악화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위원장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가 221만명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40만 보험설계사일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의 1차적 요구는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적용도 아닌 노동 3권 보장인데, 그것조차 20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도 보험회사는 경력단절여성 고용, 무자본 자영업자, 고소득 프리랜서, 전문 재무설계사 같은 온갖 달콤한 미끼로 무분별하게 보험설계사를 모집하고 있으며 허위·과장된 상품교육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조장하고 그 책임은 설계사에게 떠넘긴다. 또한 온갖 부당행위와 강제해고를 하면서 해고 이후에는 보험설계사들의 판매수당을 챙기는 방식으로 회사 수익을 늘린다. 가족 중 한 명 정도는 보험설계사 경력을 지녔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설계사 일을 했거나 하고 있는데, 설계사들이 당하는 피해는 그 어떤 법이나 정부기관의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는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연 4조원 정도였던 보험회사 순이익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배인 연 8조원까지 성장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들의 처지는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인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일하는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산재보험·고용보험 같은 최소한의 복지정책은 꼭 이뤄지기를 바란다.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노조할 권리 주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얼마 전 한국노동연구원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221만명으로 집계했다. 전통적인 특수고용 노동자만 집계했음에도 규모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은 고용이 다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제는 특수고용 노동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형태로 말하기도 어렵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산업구조가 변화해 마켓컬리·쿠팡플렉스 등 새로운 서비스와 직업이 생겨나고 있다. 둘째,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등 표준적 계약방식이 아닌 비표준적 계약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산업이나 고용형태가 빠르게 변화하지만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적 적응’ 상태다. 오늘날 특수고용 노동자가 전체 취업자와 임금노동자의 10%를 차지하는 만큼 산업구조나 고용형태, 기업의 경영전략에 맞게 제도가 변해야 한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조할 권리가 없다. 아직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을 서둘러 비준해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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