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한 노동현안을 논의한다. 1~2일로 예정됐던 고용노동소위는 4·3 재보궐선거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좁혀 보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데다, 5일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사회적 갈등이 큰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편을 동시에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지난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만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1일 환노위에 따르면 1~2일 취소된 고용노동소위가 3일 오전 열린다. 환노위는 지난달 22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4·3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2일 고용노동소위가 여야 간사합의로 취소됐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제도개편 논의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상황에서 5일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고용노동소위가 잡힌 것이다.

환노위는 3일 고용노동소위에서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유급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고용노동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법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당이 재계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에 따라 탄력근로제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회의 개최를 결정한 데다, 3일 오전으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를 미룬 채 소위를 연다는 것은 그만큼 여아가 탄력근로제 처리에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좁혀 보려고 했다”며 “3일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최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기법 개정안이 3일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하면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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