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김용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개선에 관해 두 시간 동안 대화했다.

이날 만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4월 초까지 부대표급으로 논의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노사정은 지금까지 논의 과정과 입장만 확인하고 회의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실무자급 회담에서 의견을 좁힌 뒤 부대표급 회의를 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협상방법부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노사 간 균형성을 감안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의 단결권 관련 공익위원 합의안과 단체교섭·쟁의행위 관련 경제계 요구안을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개선을 포함한 한국노총 5대 요구안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이 있는 의제만 다루자”고 맞섰다. 부당노동행위 제도 폐지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을 비롯한 재계 5대 요구안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사정이 실무회담과 부대표급 회담을 다시 개최하더라도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사정 안팎에서는 재계가 부당노동행위 제도 폐지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요구를 철회하기 전에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공익위원들도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상 ILO 협약 비준노력 의무와 관련해 9일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번주 안에 노사정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협상을 종료하고 논의내용을 국회로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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