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로사 유가족과 직업환경의학 의사 등 과로사OUT 공동대책위 회원들이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대책으로 제시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도입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무력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는 "노동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설명자료에서 밝힌 '11시간 연속휴게를 도입하면 일간 노동시간 상한이 생긴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3일 탄력근로제 관련 브리핑을 하며 "주간 상한만 있던 우리나라 노동시간 제도에서 노동시간의 일간 상한이 도입되고, 결과적으로 일·주·월간 상한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설명대로라면 하루 24시간 중 11시간을 제외하고, 13시간의 일간 노동시간 상한이 생겨야 한다. 하지만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1일 노동시간 상한은 생기지 않는다.

국회는 지난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도입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줄였고, 5개 특례업종에는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같은해 7월1일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에 맞춰 노동부는 '근로일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에 대한 행정해석을 낸 바 있다. "연장근로가 역일을 달리해 익일에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 규정이 있더라도 계속되는 연장근로는 1근무로 취급해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다음 소정근로시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달력상 하루를 넘겨 일하더라도 1근로일로 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임의의 24시간에 11시간 연속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서 하루 근로시간 상한 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최용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팀장은 "노동부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생색을 내고 있지만, 사실 노동부 행정해석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라며 "국내법 중 연속휴게제도가 규정된 선원법상 조항을 준용하는 정도의 보호대책을 내야 현실성 있는 보호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임의의 연속된 24시간 중 10시간의 연속휴식' '1주일 동안 77시간의 휴식시간'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연속휴식 11시간 제도' 도입을 운운하면서 건강권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한국의 탄력근로제는 아무런 노동시간 상한 없이 과로사를 합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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