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돌며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3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주휴수당 문제, 바른미래당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의 통상임금 문제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는 물론 노노·여야 간 입장차가 큰 사안들이다. 4월 국회가 또 한 번 노동현안으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노동현안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도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임이자 의원 “의견차 좁히지 못해 5일 본회의 처리 무산”

환노위가 3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의결에 실패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산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여야)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력근로제는 경영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선택근로제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두 개를 같이 논의하자고 해서 여지를 남겨 뒀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논의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결정체계 이원화(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 문제와 결정위 공익위원 추천권(정부 3인·국회 4인)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자고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논의와 최저임금 개편·주휴수당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해 왔다.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을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까지 더하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기업이 많아진다”며 “자유한국당에서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에서 빼자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임금 문제도 같이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문제고 최저임금은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분리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오늘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기에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못하게 됐다”며 “여야 3당 간사가 계속 만나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개악 중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연행

한국경총과 한국노총은 올해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보전수당과 할증·과태료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했다. 당시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런데 국회로 넘어온 사회적 합의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이날 오후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경총과 한국노총이 어렵게 합의를 이룬 안”이라며 “합의안을 반영해 입법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대하고,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간담회에 배석한 임이자 의원은 “현장 노동자들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아우성”이라며 “양대 노총 중앙의 얘기만 들으면 현장 얘기가 묻힌다. 탄력근로제 도입요건과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4월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존중하지만 정쟁 속에 노사정 합의안보다 후퇴되는 안으로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가 합의한 단위기간 6개월 연장안과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1년 연장안을 두고 맞섰다. 바른미래당은 선택근로제 도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같은날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시작되자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기습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조합원 2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오늘 열린 고용노동소위는 노동법 개악 강행의 분수령”이라며 “현직 위원장이 집회 중에 연행된 것은 역대 정부 들어 처음으로, 민주노총과 노동기본권 그리고 노동관계법 개악 중단 요구에 대한 정부 태도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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