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정부 17곳 중 12곳이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는 6곳, 새로운 노동거버넌스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조례는 4곳이 제정했다. 중앙정부를 벗어나 지역 주도로 노동행정 조례를 제정하는 광역지방정부가 증가하는 추세다.

참여연대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1~2월 정보공개청구로 받는 17개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조례·예산 자료를 분석했다.

광역지방정부 전체 인력 중 노동전담 0.2% 불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조례 중 가장 많이 제정된 것은 생활임금 조례다. 17곳 중 12곳(70.6%)이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을 보완한 개념이다.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2012년 처음 시행했다. 광역지방정부 중에는 경기도가 2014년 처음으로 도입했다.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광역지방정부는 경상남도·경상북도·대구시·울산시·충청북도 등 5곳이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조례는 6곳(35.3%)이 제정했다. 지역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정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2014년 가장 먼저 도입했다. 광주시·경기도·충청남도·울산시·제주도가 뒤따랐다. 

전체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예산 비중은 올해 0.58%에 그쳤다. 다만 2018년(0.53%)보다 0.05%포인트 증가했다. 노동행정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광역지방정부는 강원도(1.68%)였다. 광주시(0.81%)·대구시(0.77%)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비중이 낮은 곳은 경기도(0.25%)였다. 노동행정 예산 절대액이 가장 많은 곳은 예상대로 서울시(2천263억원)였다.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조직 근무인원은 평균 22.6명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고용·일자리 업무를 제외한 노동행정 전담인원은 7.8명에 그쳤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조례가 제정된 광역지방정부의 경우 노동행정조직 근무인원(33.7명)과 노동행정 전담인원(12.5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광역지방정부 전체 인원 대비 노동행정조직 근무인원은 0.5%, 노동행정 전담인원은 0.2%에 불과했다.

노동행정만 전담하는 부서를 갖춘 광역지방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경상남도·광주시·충청남도 등 5곳이었다. 이 중 서울시만 국장급인 노동민생정책관을 두고 있었다.

광역지방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도율 70%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경우 광역지방정부 본청(1단계) 비정규직 1만3천831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노동자는 6천635명이다. 이 중 5천84명(76.6%)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인천시(18.5%)·울산시(34.9%)·부산시(42.3%)는 절반을 넘지 못했다.

광역지방정부 산하기관(2단계) 비정규직 1만4천701명 중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노동자는 5천636명이었는데, 그중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노동자는 4천448명(78.9%)이었다. 경기도(21.4%)만 50%를 넘지 못했다.

17개 광역지방정부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노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지원·컨설팅·정책개발 등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을 갖춘 곳은 서울시(서울노동권익센터)와 경기도(경기도노동권익센터)·광주시(광주광역시노동센터) 정도였다.

노동거버넌스로서 노동이사제를 둔 광역지방정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2016년)를 시작으로 광주시(2017년)·경기도(2018년)·인천시(2018년)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와 인천시뿐이다.

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에서 노조할 권리 지원 같은 영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는 고용·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집중된 노동정책 범주를 노조할 권리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제도 집행만이 아니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역 주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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