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46개 특성화고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체 특성화고 731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씩 연 2회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며 “지금까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3학년만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인권교육 참여자는 지난해 8천명에서 올해 2만1천93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인권교육 확대는 지난해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것이다.

노동단체·기관 소속 전문가 222명이 강사를 맡았다. 이들은 특성화고를 방문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강사 선정과 연계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담당한다.

커리큘럼은 노동인권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 일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동법률 상식을 중심으로 학교 특성과 수강생 교육경험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업종과 나이 등 기본정보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휴게시간·휴가 등 노동권익, 부당해고·업무상재해 발생시 해결방법을 알려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요자 중심 노동인권교육을 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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