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5개 시·군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와 생활안정자금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의 산불 피해 기업과 노동자에게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취업면접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려우면 하루 전날까지 출석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한다. 노동부는 피해기업 노동자가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휴업·휴직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인건비를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지원한다. 노동자 한 명당 하루 최대 6만6천원을 지급한다. 피해기업 노동자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현행 2.5%인 금리를 1.5%로 인하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우선혜택을 준다. 노동부는 피해 사업장이 재가동할 경우 안전기술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면 우선지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20개 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피해지역 전체 기업으로 지원을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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