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공전 중인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정안·빅데이터 3법, 추가경정예산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과 충분히 소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과다보유 논란과 함께 도마에 오른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완되면 좋겠다”면서도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자격 여부와 관련해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이 아니기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과 선거제·개혁 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 7가지 인사검증 기준이 있는데 국민 정서를 고려해 보완하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인사검증을 위한 사전질문에서 드러나지 않은 (후보자) 행적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하는데 협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기소권 없는 수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선거제 개혁 등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조만간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노사는 언제나 자기들 나름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공익위원이 (양측과) 충분히 소통해 안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며 “충분한 대화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좀 더 대화해 (양측의) 견해 차이를 좁혀 나가도록 당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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