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과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내놓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김학용 의원은 “협약 비준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반면 한정애 의원은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두 사람은 공무원·교원의 파업권을 놓고도 맞부딪쳤다.

김학용 의원은 16일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공익위원 최종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9개월간 이어진 사회적 대화의 결과치고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해직자와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뒤집힌 운동장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과 교사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협상에 관여할 수 있게 돼 정치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라며 “정부·여당은 ILO 핵심협약을 놓고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무엇이 우리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지 좀 더 진지하게 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은 김학용 의원의 “정치파업 일상화” 주장에 대해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한 의원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합법적 노조였던 전교조를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자 9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박탈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은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돼 파업이 불가능하다”며 “올해 1월 제가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제출된 개정안 어디에도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ILO 기본협약은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며 “4월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김학용 의원의 시기상조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현실인식”이라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국제사회와 한 약속대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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