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19년 4월16일자 2면 "택시업계 소정근로시간 줄여 최저임금 회피하는 관행, 법원이 제동 걸까" 기사에서 2010년 7월부터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된 것이 아니라 제외됐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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