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추인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제한적 기소권 부여'가 쟁점이었다.

그런데 의총 도중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사실을 부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의총을 중단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 의총에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오늘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최종 합의사항을 전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잠정합의된 내용은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3분야에 대해 기소권을 남겨 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중간에 홍영표 원내대표로부터 합의안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이 나왔다”며 “상대 당에서 (합의안을) 번복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합의된 안을 전제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기소권 분리를) 제안한 적이 없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춘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당 사이의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안을 문서로 작성할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다시 총의를 모으는 의원총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