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천618명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요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감정을 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연서에 의해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국정조사특위의 경우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에 고발·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증 여부는 국정조사특위 활동 종료 뒤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고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가해기업과 관련한 수많은 관계자들이 가해기업의 위법행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위증 정황이 계속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소추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위증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은 2016년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제품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관련 연구자료를 은폐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특위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을 한 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의원 20인의 연서를 고발조건으로 하고 △고발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며 △국정조사특위가 종료된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도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청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