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기사에게 손목과 팔·어깨 통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기와 같다. 오랜 시간 속기록과 씨름해야 하기에 안구질환과 이명을 호소하는 속기사가 적지 않다.<정기훈 기자>

지난달 15일 국회 본관 622호 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로 노동부 장차관과 산하기관장까지, 회의장을 찾은 정부 관계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며칠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층별 대표 3인이 노사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반발하며 본위원회에 불참한 터라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 경사노위 파행을 두고 책임을 추궁하는 야당과 해명과 반박으로 방어하는 정부 관계자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빨라질수록 회의장 중앙에 부동자세로 앉은 속기사의 눈과 손이 더욱 바삐 움직였다. 귀는 답하는 청중석에, 눈은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의 입에 고정됐다. 회의장에서 나오는 공식발언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속기사는 시각과 청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2인1조는 25분, 1인1조는 15분씩 교대하며 한국 정치사의 한 장면을 기록했다. 고려·조선시대 역사 편찬을 맡아 초고를 쓰던 사관의 지금 모습이다.
 

한정된 인력·늘어나는 회의
정기국회 때 연가사용은 언감생심


국회 속기사들은 의사국 의정기록과에 속해 있다. 의정기록1·2과는 16개의 계로 이뤄진다. 국회 속기사 정원은 129명이다. 보통 하나의 계가 하나의 상임위원회를 맡는다. 본회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회의록을 익일 발간하는 회의에는 한 과 인원이 투입된다.

국회가 열리면 의정기록과 온라인 업무프로그램에 각 상임위 일정이 뜬다. 회의 날짜와 순차에 따라 속기사가 배정된다. 상임위는 보통 2인1조는 25분, 1인1조는 15분씩 속기하고, 본회의는 1인당 5분씩 교대한다. 한 번 들어가 속기하는 시간을 ‘한 짬’이라고 부른다.

최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속기사들을 만났다. 처음 인터뷰를 요청했던 속기사 김은경 주무관은 “저보다는 경험이 많고 실무 속기사들을 관리하는 이미정 계장(사무관)을 만나는 게 좋겠다”며 기자를 의정기록2과로 이끌었다. 국회를 오가다 만났을까, 회의테이블에 마주 앉은 이미정(50) 사무관과 김경재(44)·손정아(28) 주무관의 얼굴이 눈에 익어도 너무 익었다. 어디서 봤더라? 얼굴을 살피던 차에 이미정 사무관의 첫마디에 의문이 풀렸다.

“인연이지 않아요? 마침 인터뷰하는 속기사들이 환노위 담당 계잖아요.”

그러고 보니 몇 주 전 환노위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에서 봤던 얼굴들이다. 이들은 "속기사 정원이 129명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그보다 훨씬 적다"고 토로했다. 그도 그럴 것이 본회의와 운영위원회·각종 상임위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7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졌다. 속기사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투입돼야 할 회의는 늘고 있다.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육아휴직으로 공석이 발생하면 매년 연말께 이뤄지는 정규채용 때나 충원이 된다.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데다 변수에 따른 대체충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이면 눈코 뜰 새가 없다. 정기국회 100일간 연가사용은 언감생심이다. 해당 기간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불문율 아닌 불문율이다.

김경재 주무관은 "속기사는 짧게는 5분, 길게는 25분씩 n분의 1로 일하기 때문에 한 명이 빠지면 다른 사람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회의록을 빨리 완성해야 하기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취미생활을 하거나 개인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속기사가 되려면 국가기술자격증인 한글속기 자격증(1~3급)을 따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연 2회 한글속기 자격시험을 실시하는데, 실기시험만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한글속기 자격증이 있으면 국회와 법원·검찰 등 정부기관과 관공서에 응시할 수 있다. 자막방송·장애인 학습지원·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국회 속기사는 한글속기 자격증에 더해 추가 필기시험(국어·영어·헌법·한국사·행정학개론)을 쳐야 한다. 연 1회 공개채용을 한다. 합격하면 9급 속기서기보로 임명된다. 수습기간을 거쳐 주무-부무로 선배 속기사와 3년간 2인1조로 현장에 들어간다.

 

▲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모습. 가운데 앉은 이가 속기사다.<정기훈 기자>

속기 자판 초·중·종성 한 번에 입력
속기 5분 완성하는데 7~10배 시간 소요


속기사가 사용하는 자판은 일반 컴퓨터와 다르다. 초·중·종성을 한 번에 입력한다. 일반 컴퓨터보다 최대 6배 빠르다. 속기 자판에 있는 작은 액정화면에 속기사가 친 약자가 한글로 변환돼 뜬다. 모음 ‘ㅣ’와 중성 ‘ㅂ’ ‘ㄴ’을 치면 ‘입니다’가 된다. 자판의 작은 모니터에는 한글로 ‘입니다’가 표기된다. 국회의원들이 자주 쓰는 ‘존경하는’이란 단어는 초성 ‘ㅈ’ ‘ㅇ’과 종성 ‘ㅎ’을 누르면 된다. 회의장 단골 문장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는 초성 ‘ㄱ’ 중성 ‘별표’ 종성 ‘ㄹ’ ‘ㄱ’을 한 번에 누른다. 자주 쓰는 단어와 어휘를 약어로 외워야 한다. 웬만한 기억력으로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약어로 속기를 한 뒤에는 국회회의록 작성편람에 따라 회의록을 완성한다. 속기를 할 때는 말뿐만 아니라 상황과 행동도 담는다. “예”라고 답하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면 “고개를 끄덕임”이라고 적는다. 답변을 요청했는데 장시간 묵묵부답으로 있었다면 말줄임표를 사용한다. 회의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표기법이 편람에 명시돼 있다. 과거 “장내소란”으로 통일했던 상황표기는 요즘 “피켓을 들고 있다”처럼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회의록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는 상황묘사 표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다이내믹한 국회답게 상임위 소관기관 업무보고나 국정감사에서는 돌발상황이 다반사로 펼쳐진다. 약어나 편람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면 의정기록심의관과 의정기록1·2과 과장이 중심이 돼 속기사 상황표기법을 만드는데, 2년마다 편람을 발간한다. 최근에는 ‘책자를 들어 보이며’를 ‘책을 들어 보이며’로, ‘동영상·비디오 및 영상’ 관련 자료는 ‘영상자료’로 용어를 통일했다. 속기록을 신속·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다.

속기업무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속기뿐만 아니라 회의록 작성을 위한 후반작업도 상당하다. 속기사들은 5~25분 속기 후 교대한 뒤 녹음을 들으며 빠진 부분을 채우고 오탈자를 수정한다. 특정기호로 표시했던 국회의원 이름은 한글로 변환한다. 속기 한 짬(5~25분)을 완성하는 데 평균 7~10배의 시간이 든다.

김경재 주무관은 “빠른 속도로 속기가 이뤄지기에 국회의원 이름은 특정기호로 표시한다”며 “의원에 따라 이름을 한글·한자로 표기하는 것이 달라 마지막 회의록 편집 전에 한자표기를 확인하고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한자 표기를 신청한 국회의원은 300명 중 10명 정도다.

▲ 이미정 사무관이 기자 명함에 적힌 내용을 수필속기한 것으로, 위에서부터 '노동, 세상을 꽃피우는 힘' '매일노동뉴스' '이은영'이다.<이은영 기자>

필리버스터에 최루탄 투척까지
한국 정치사의 중심에 선 속기사


1989년 입사한 이미정 사무관은 수필속기세대다. 그에게 명함을 건네며 ‘노동, 세상을 꽃피우는 힘 매일노동뉴스 이은영’을 약자로 요청하자 알 수 없는 상형문자가 나타났다. 국회가 컴퓨터속기사를 처음 채용한 것은 1995년이다. 수필속기사와 컴퓨터속기사를 같이 뽑던 국회는 2000년부터 컴퓨터속기사만 채용했다.

이미정 사무관의 30년 국회 생활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2011년 11월22일이다. 김선동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투척한 날이다. 국회의장석 아래에 이 사무관이 있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위해 의장석을 점거했다. 정의화 부의장이 의장석에 앉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시도했다. 그때 의장석 밑에 있던 김선동 의원이 “역사가 무섭지 않느냐”며 의장석을 향해 최루탄을 터뜨렸다.

“본능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다치진 않았지만 그게 만약 최루탄이 아닌 다른 위험한 것이었다면…. 김선동 의원이 가루를 덮어쓰고 있던 모습 외에는 ‘펑’ 하는 소리 이후 기억이 흐릿해요. 다른 속기사로 바로 교체됐는데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잖아요. 국회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속기 상황표기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투척사건 이후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국회의원 간 고성과 몸싸움은 확연히 줄었다. 얼마 전 여야가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또 한 번 최악의 동물국회를 연출하기는 했지만. 이미정 사무관은 “국회법 개정 이후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 내용은 삭제할 수 없게 됐다”며 “국회의원은 회의록에 모든 것이 남기 때문에 욕설을 하더라도 정회 후에 한다”고 귀띔했다.

6년차 속기사인 손정아 주무관은 2016년 2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국회법이 보장하는 무제한 토론을 192시간27분간 이어 갔다. 속기사들은 연일 밤을 새웠다. 본회의는 24시간 계속됐다. 테러방지법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같은해 3월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때만 해도 8일 동안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5분씩 돌아가며 속기하다가 교대시간을 10분으로 늘렸죠. 쉴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의정기록1·2과가 교대를 했습니다. 2월이라 날씨는 얼마나 춥던지…. 집에 갈 시간이 없어 차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담요가 얼어붙어 버렸어요.”
 

▲ 국회 속기사 손정아 주무관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자료 내용을 받아치고 있다.<정기훈 기자>

일부 국회의원 속기사 용역업체 소속으로 알아
회의장 착석한 남성속기사 두고 “속기사가 없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가 중요해졌다. 기록물관리요원과 속기사 등 기록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속기사들은 “속기업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속기를 단순업무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속기사가 되기 위한 지난한 과정과 업무내용·중요도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국회 사무처 직원조차 속기직렬에 대한 업무이해도가 낮아요. 회의록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는지 모릅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회의록을 달라고 합니다. 거부하면 속기했는데 왜 못 주냐는 답이 돌아와요. 일부 국회의원은 저희를 용역업체 소속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손정아 주무관은 속기업무에 대한 이해와 직업으로서 속기사에 대한 낮은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여성속기사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인 남성속기사들은 웃지 못할 일을 겪기도 한다. 김경재 주무관은 1988년 이후 15년 만에 뽑힌 남성속기사였다.

“바로 위 남성속기사가 88년 입사자예요. 하루는 선배가 회의장에 착석해 있는데 회의시작을 알린 소위 위원장이 당황해하더니 ‘속기사가 없다. 빨리 불러오라’며 회의를 멈춘 거예요. 남성속기사가 있다는 걸 생각도 못한 거죠. 당시만 해도 남성속기사가 네댓 명밖에 안 됐으니까요. 선배가 ‘제가 속기사입니다. 여기 있어요’라고 말해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속기사는 당연히 여성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정원 129명 중 20여명이 남성이에요.”

남성속기사는 복지혜택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몇 해 전 국회 사무처는 속기사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피로 해소를 위해 직원휴게실에 안마기 3대를 설치했다. 남성속기사에게 안마기는 그림의 떡이다. 남성전용휴게실이 없는 탓에 직원휴게실을 사용하는 것조차 어렵다. 직원휴게실은 당연히 여성전용휴게실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 속기사가 사용하는 자판은 일반 컴퓨터와 다르다. 초·중·종성을 한 번에 입력한다. 일반 컴퓨터보다 최대 6배 빠르다.<정기훈 기자>

근골격계질환·이명 호소, 청력 떨어지기도
국회 혁신자문위 “승진적체 해소” 주문


속기사에게 손목과 팔·어깨 통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기와 같다. 오랜 시간 속기록과 씨름해야 하기에 안구질환과 이명을 호소하는 속기사가 적지 않다. 이미정 사무관은 “녹음을 반복청취하며 속기한 원고를 검토하고, 회의록을 편집하는 일까지 회의장 밖에서 이뤄지는 업무가 많다”며 “목과 어깨가 굳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두통까지 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을 앓다 한쪽 귀가 안 들려 휴직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정아 주무관은 “볼륨을 크게 틀어 놓고 반복청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귀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며 “한 짬의 속기녹음을 최소한 두 번 이상 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의사국이 자체실시한 ‘업무부담 조사’에 따르면 정원 129명 중 49명이 목·허리 디스크와 조기 노안·시력 저하·안구건조증·이명을 호소했다. 2개 이상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많았다. 디스크나 근골격계질환은 다수에게서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대한인간공학회 ‘법원 속기사의 근골격계질환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전체 응답자 429명 중 418명(97.4%)이 적어도 한 부위 이상 통증을 호소했다.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가 정한 신속한 작업환경 개선과 의학적 검진을 요하는 유소견자는 326명(76.0%)이었다. 주요 통증 부위는 어깨·목·손목 같은 상지부위였다. 48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작업장 컴퓨터 작업환경이 인간공학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제외하면 속기사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최근 자료를 찾기 힘들다. 그만큼 연구가 안 돼 있다는 방증이다.

국회 의정기록과 관계자는 “법원과 국회는 작업장소나 작업량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어도 작업방법은 2009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신뢰할 만한 전문기관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여부를 조사한다면 의사국 자체조사보다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승진적체도 서둘러 해소해야 할 과제다. 현재 국회 속기직렬 출신 중에서 가장 높은 직급은 의정기록심의관(3급)이다. 하지만 5급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김경재 주무관은 “6급까지는 자동진급이지만 자리가 한정돼 있는 5급은 공석이 생길 때만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올라갈 수 있어 6급에서 정년을 맞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달 7일 2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국회 사무처 소수직렬의 승진적체 문제 개선을 주문했다. 승진적체로 조직 구성원 사기가 저하되고 해당 직렬 분위기가 침체된다며 속기·경위 직렬의 단기적 5급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혁신자문위는 “국회 사무처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의 직렬·직급 간 증원 및 정원 조정을 통해 불균형 부분을 해소하고, 승진적체 해소방안 마련을 통해 장기 재직자에 대한 동기부여와 조직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한 분야에 10년 넘게 일하면 전문가가 되는데 공직사회는 행정직 위주로 인사·예산이 짜이다 보니 속기직렬은 30년이 넘어도 5급을 달기 어렵다”며 “실무인력을 늘리고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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