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 10명 중 9명 이상이 특수고용직인 프리랜서이고, 7명 이상은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으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시간외수당 지급과 4대 보험 적용을 희망했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이미지)가 노동절을 맞아 실시한 2019년 방송작가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전국 방송작가 580명을 상대로 같은달 22일부터 26일까지 고용형태와 상근 여부, 노동시간과 임금체불 같은 노동실태를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 중 542명(93.4%)이 프리랜서 형태로 일했다. 프리랜서라고 출퇴근과 근무지 선택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420명(72.4%)은 방송사나 외주제작사로 상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434명(74.8%)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계약을 했다.

장시간 노동은 심각했다. 근무지에서 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었더니 주 40시간에서 52시간 일하는 작가가 166명(28.6%)이었다. 52시간에서 68시간 일하는 작가는 153명(26.4%), 68시간 이상 일하는 작가도 46명(7.9%)이나 됐다. 지부는 "근무지 외 장소에서도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응답자 306명(52.8%)이 "임금을 떼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찾는 등 대응을 한 작가는 93명(23.9%)에 그쳤다. 계약내용이 불명확한 구두계약을 한 탓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이 우려돼 문제 삼지 않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시급한 노동권익 보호장치를 하나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시간외수당을 선택한 응답자가 245명(42.2%)으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 혜택(243명)과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39명)이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이미지 지부장은 "방송작가도 고용형태가 아닌 근로의 실질을 따져 시간외수당이나 주 52시간제 적용, 4대 보험 적용 같은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방송작가들의 노동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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