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서울시가 산하기관의 노동자이사제 활성화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장기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문건(2019년 노동자이사제 조기안착 및 전국확산·노동이사제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노동자이사제 지원·운영성과를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서울시는 2017년 산하 16개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했다. 처음 명칭은 근로자이사제였다. 올해 3월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노동자이사제가 정식 이름이 됐다. 서울시 노동자이사제는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율한다.

노동자이사제 운영으로 사업장 분위기가 노동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계도 거론된다. 박희석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이사는 "이사회에 올릴 안건을 정하는 회의에는 노동자이사가 참여하지 못한다"며 "다른 중요한 회의 참석이나 자료요청도 해당 기관장이 동의해야만 가능해 활동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관장이 노동자이사 활동을 얼마큼 적극적으로 지원했는지를 내년부터 사업장 평가에 반영한다. 조만간 평가지표도 개발한다. 서울시는 평가지표에 △노동자이사제 실시 여부 △운영활성화 △활동지원 △교육실시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 노동자이사의 의견을 반영해 어떤 점을 위주로 평가할지에 대해 큰 테두리를 마련한 상황이라서 평가지표 개발에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올해 연말께 배점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자이사가 회사 부당노동행위나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할 경우 자체적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중장기 과제로 노동자이사에게 별도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내부 의견그룹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는 사안이라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내부 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노동자이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였다”며 “서울시가 이를 수용해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인데 향후 사업장에서 노동자이사들의 권한과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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