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산업재해를 유발한 기업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수년 전부터 노동계와 안전보건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주요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2년 전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최근 삼성중공업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불을 질렀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13일 오전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법인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거제조선소장·관리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거제지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를 비롯한 9개 단체로 구성된 준비모임은 "유아람 부장판사는 기업 경영자는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한 사람에 대해서만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을 뿐, 그 외 사람들에게는 일방적·추상적 지시·감독권만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판단이라면 노동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해 대표이사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든, 원청 책임을 강화하든, 기업과 경영자는 항상 무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통영지원 앞에서 1심 판결 규탄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조만간 서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와 함께 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최근 산재 유가족들이 힘을 쏟고 계신 만큼 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이나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기업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7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