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동의를 받아 관련법 개정 없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방식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물론이고 법률전문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선 비준을 요구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는 또 "내년 최저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 비준 방식 반대인가, 어려움 토로인가

이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방식에 관한 의견을 말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포함해 관련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선 입법 후 비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노사정 합의와 국회 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선 비준 후 입법’ 방식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 비준 후 입법 방식은 두 가지로 거론된다. 하나는 정부가 ILO에 비준서를 먼저 보내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의결한 뒤 비준서를 ILO에 보내는 것이다.

정부는 선 비준을 하더라도 전자보다는 후자에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후 27개 협약을 비준했는데, 두 개 협약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국회 동의를 먼저 받아 비준했다. 취업최저연령협약(138호)과 해사노동협약이다.

이재갑 장관은 후자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그동안 국회 동의를 먼저 받은 뒤 법 개정안을 처리한 ILO 협약은 법 개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소한 사안이거나 논란이 되지 않는 것, 또는 국회에서 여야 동의가 이뤄진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협약은 사회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기에 맞춰 법을 개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화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배경이다. 이날 이재갑 장관 발언은 선 비준 방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노사정 대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 비준 방식을 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20일까지 운영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대표자급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노사정 부단체장들로 구성된 경사노위 운영위에서 최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그 이후에는 저를 포함한 고위급들이 모여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5월 안에 위촉
노동계 “정부지침 거수기 전락 우려”


노동부는 사퇴의사를 밝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한다. 이 장관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결정체계 개편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며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 공익위원 위촉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공익위원 후보자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현재 공익위원들이 한쪽에 치우쳤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그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분들로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소매업·중소제조업·음식숙박업·자동차부품 제조업별로 각각 20여개 사업체를 선정해 최저임금 영향 심층면접(FGI) 조사를 했다.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히자마자 노동부 장관이 설득보다는 새 공익위원 위촉일정을 밝혔다"며 "새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정부지침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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