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할 권리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사회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시민·사회단체 보고서가 사회권위원회에 제출된다.

참여연대·민주노총을 비롯한 4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NGO모임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권고일로부터) 지난 1년 반 동안 사회권위 주요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전 국내법 개정 필요” 보고

한국NGO모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사회권위 권고에 대한 후속보고서를 제출했다. 사회권위가 2017년 10월 ILO 핵심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과 노조할 권리 보장,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규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권위는 “모든 사람이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하도록 보장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사용자의) 자의적 개입을 예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권고했다. 사회권위는 또 “노동자 힘을 약화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복수노조제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한국 정부는 후속보고서를 통해 “교사·공무원과 해고자·실업자 결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 과정에서 결사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이전에 국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하면서 국회의 법 개정 경과에 따라 비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는 이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에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 “권고 미이행 넘어 권고에 반하는 조치”

한국NGO모임은 정부 후속보고에 대해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권고에 반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해 ILO 협약 87호·98호 비준 노력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비준에 앞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제출하기보다 ‘노사단체가 합의하면 정부는 협조하겠다’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해고자·실업자·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는 해고자가 대의원·임원으로 선출되거나 노조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자유 보장 방안은 노조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2조)를 확대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답변에서 언급한 법 개정 논의 어디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들은 “초기업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노조 간 차별을 용인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와 노조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 시급하지만 법 개정 논의는 진척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권위는 권고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주요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정부의 사후보고와 사후보고 공개 뒤 한 달 이내에 제출된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보고서를 검토해 사후조치에 대한 평가를 채택하게 된다.

한국NGO모임 관계자는 “유엔 사회권위에 제출하는 보고서 마감시한은 이달 24일”이라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를 번역해 주말에 사회권위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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