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비정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낸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올해 들불상을 받는다.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16일 “후보 공모를 거쳐 김미숙씨를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78년 7월 광주 영세공단지역이었던 광천동에서 지역 최초로 노동자 야학인 ‘들불야학’이 설립됐다. 3년여 동안 운영된 들불야학은 노동·학생·문화·지역운동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민중항쟁 기간에는 각종 유인물과 회보를 발행했다.

들불상은 광주민중항쟁 당시 숨진 윤상원 열사를 비롯한 들불야학 활동가 7인을 기리는 상이다. 올해 14회째를 맞았다. 들불상 심사위원회는 3월20일부터 4월26일까지 후보 공모를 받았다. 심사위는 “추천된 모든 개인이나 단체들이 훌륭한 후보들임에도 김미숙씨가 ‘김용균법’을 이끌어 내어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과 2019년 시대정신이 청년노동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 동의해 김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1일 새벽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4살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김미숙씨는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김용균법)을 통과시켰다.

시상식은 25일 오전 5·18 국립묘지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만원이 주어진다. 지난해 들불상은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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