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사업체와 30인 미만 사업체 간 출산전후휴가 사용률이 11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실태에 대한 첫 국가승인 통계조사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7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 실태조사가 처음은 아니다. 2011년부터 실태조사를 했는데, 1천개 사업장을 비표본 추출방식으로 한 것이다.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한 뒤 처음 나온 이번 조사와 비교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모성보호 제도 인지도는 출산휴가(86.6%)·배우자 출산휴가(72.4%)·육아휴직(57.1%) 순으로 높았다. 인지도에 비해 활용도는 매우 낮았다. 출산휴가는 9.6%, 육아휴직은 3.9%, 배우자 출산휴가는 4.1%에 그쳤다.
제도 활용을 못하는 이유로는 “사내에 제도 미도입”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출산휴가는 74.9%, 배우자 출산휴가는 83.0%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내 제도 미도입은 소규모 사업장처럼 대상자가 없어 제도가 활용될 기회가 없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며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는 등 법 위반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30인 이상 사업체와 미만 사업체의 활용도 격차는 컸다. 출산휴가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체는 85.3%였지만 30인 미만 사업체는 7.7%였다. 11.1배 차이가 난다. 육아휴직(6.8배)·배우자 출산휴가(7.1배)·임신기 근로시간단축(4.5배)·육아기 근로시간단축(4.1배)도 격차가 컸다.
전체 사업체 중 24.4%는 시차 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택근무제 같은 유연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신규 채용자 중 43.1%는 여성이었다. 정규직은 40.0%, 비정규직은 53.8%가 여성 신규채용으로 남성중심 채용관행은 여전했다.
이번 조사는 농림어업과 자영업자·공무원을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74만7천749곳 중 표본사업체 5천곳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375%포인트다.
30인 이상·미만 사업장 출산휴가 활용도 격차 11배
- 기자명 김학태
- 입력 2019.05.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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