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을 비롯한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법제화와 시범지역 확대로 경찰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경찰개혁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전국 수사부서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수사부서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 등 관서장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한다. 자치경찰제 법제화에 주력하는 한편 시범실시 지역을 기존 서울·세종 등 5곳 이외에 추가 선정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찰권한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경찰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인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를 넓힌다. 보고 요구권 신설을 비롯한 통제 권한도 확대한다. 심의·의결 대상에는 비밀·대외비를 비롯한 정보경찰 통제까지 포함된다.

당·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현장인권상담센터를 늘리고,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조사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진행하면서 경찰을 견제하도록 했다.

불법사찰이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경찰 통제시스템도 확립한다. 당·정·청은 경찰공무원법에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했다.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을 허용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책임감을 강화하겠다”며 “수사구조 개혁에 발맞춰 경찰개혁 법안이 조속히 심의·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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