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 10명 중 7명은 회사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자녀 특별(대체) 채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는 지난 17일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울산 거주 성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가장의 유가족 생계를 위해 회사에서 자녀 대체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응답이 72.7%(732명)로 집계됐다.

산재사망 유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체가 "회사"라는 응답이 63.8%(648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5.7%(359명)였다. 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하면 국가보훈처가 유가족 자녀에게 대체채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른다"는 대답이 78.7%(793명)를 기록했다. 공무원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은 합법이고, 일반 국민이 산재로 사망했을 때 자녀 대체채용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결이다"는 답변이 77.9%(784명)로 나타났다. "잘된 판결"이라는 답변은 22.1%(223명)에 그쳤다.

기아차에 입사해 23년간 기아차와 현대차에서 일하다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A씨 유가족은 현대차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유가족을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유가족은 기아차·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자녀 1명의 특별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면서도 특별채용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를 들어 해당 단협 조항을 무효로 판결했다. 유가족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부는 "1심과 2심 법원이 현대차 산재 유가족 특별채용 단협을 무효로 판결한 것은 고용세습 여론몰이 등에 의한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여론조사 결과"라며 "대법원은 현대차 특별채용 단체협약 사건에 신속히 합법판결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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