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가 6월10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번주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ILO 협약 189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비준한 협약은 29개에 불과하다. ILO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협약은 8개 중 4개만 비준한 상태다. 촛불시민 지지를 받고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은 전무하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가 ILO 탄생과 협약 제정을 둘러싼 역사를 살펴보고 비준 방향을 모색하는 글을 보내왔다. 5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글 싣는 순서]

1. ILO 1919, 이후 아닌 이전 100년 살펴야
2. ILO 협약이 제기하는 노동의 근본 문제
3. 강제노동 협약(29호와 105호) 제정의 역사
4.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협약(87호와 98호)의 역사
5. 민주공화국, 선 입법과 국회 동의 논란을 넘어

 

국제노동기구(ILO) 187개 회원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이 가장 많이 비준한 협약이 강제노동 관련 29호와 105호다. 182호 최악의 아동노동 폐지협약을 빼고는 가장 많은 나라가 29호와 105호를 비준했다.

대한민국에 무슨 강제노동이 있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29호 협약(1930년)이 말하는 ‘강제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ur)’에는 전투경찰·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경비교도·의무소방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사회복무요원·승선근무예비역·민영교도소교도관 등이 들어간다. 국가 부처만 따져도 고용노동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강제노동 동원과 관리와 운영에 깊숙이 얽혀 있다.

국제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강제노동 상태에 있는 국민 규모는 5만~10만명으로 추정된다. 강제노동은 다양한 제도와 형태를 통해 대한민국 곳곳에 침투해 있다. 하지만 노동운동에서 강제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접하기 어렵다.

조선총독부, 장시간 착취 체제의 기원

1919년 건국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강제노동의 기원은 일본제국주의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정신총동원·농공병진·생산력확충정책·군수산업확충계획·산업군 육성·노무동원계획이 수립됐다. ‘국민계급’이라는 미명하에 ‘황국근로관’이 주입됐다(국민이라는 말은 일제 잔재로 인민이 옳은 말이다).

‘근로는 신성한 국가적 행위’로서 황국신민, 즉 모든 국민의 의무로 격상됐고 정신근로대와 근로보국대가 창설됐다. “국민 중 한 명의 유한(有閑)자·불로(不勞)자·무업(無業)자도 있으면 안 된다”는 구호 아래 전시총동원체제가 구축됐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노자는 일체(노자일체론)”고,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며 전체주의와 국가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밀어붙였다. 1938년 5월 시행된 국가총동원법은 강제노동 국가정책의 결정판이었다. 이를 통해 ‘근로 신체제’가 확립됐다. 조선총독부는 “자본가는 재산을 국가적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의해, 노동자는 모든 지력과 체력을 전장을 통해 국가로 경도하는 것에 의해 천황을 받들 것”을 강변했다. 노동자는 “산업경제 군단의 병사”가 됐고, 자본가는 “국가의 부탁을 받아 국책을 대행하는 산업의 지휘관”이 됐다.

‘노예노동’ 대 ‘자유임금노동

조선반도에 강제노동을 뿌리내린 조선총독부의 잔재는 아직도 대한민국 국가체제와 사회제도 곳곳에 남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1세기 대한민국에 만연한 세계 최장 일하는 시간이다. 조선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1922년 7월 광공업 노동자의 하루 일하는 시간은 9.32시간, 휴게시간은 1.32시간, 연간 공휴일은 32일이었다. 1931년 하루 11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 비율은 방직공업 78%, 식료품공업 71%, 기계공업 62%, 화학공업 39%였다. 특히 방직공장에서는 주야 교대제로 12시간 이상 노동이 비일비재했고, 노동력 재생산이 우려될 정도였다.

1934년 종업원 50인 이상 40개 업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은 유년 남성노동자가 10시간40분, 유년 여성노동자가 10시간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공장취업시간제한령’을 발하고 취업시간을 12시간 이내로 규제하려 했다. 물론 현실은 12시간을 쉽게 초과했다. 아직도 노동부가 주물럭거리는 ‘주 68시간 행정해석’은 대한민국 노동정책에 뿌리내린 조선총독부 체제의 대표적 사례다. 전체주의와 파시즘 사상에 기초해 국가의 폭력과 자본의 착취가 결합한 조선총독부식 지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1930년 제정된 29호가 말하는 강제노동 폐지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노예노동(slavery labour) 철폐 문제로, 노예제와 봉건제에 종속된 노동을 ‘자유로운 임금노동(free wage labour)’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다. ILO는 이 협약을 준비하기 위해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에서 운영하고 있던 강제노동을 조사했다. 벨기에제국·대영제국·프랑스·네덜란드·포르투갈 등 제국주의 열강이 지배한 식민지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노예노동 연장으로서 강제노동 개념이 정리됐으며, 노예노동을 자유임금노동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29호 협약이 제정될 수 있었다.
 

나치 강제수용소의 교훈, ILO 105호 협약

1947년 미국노동연맹(AFL)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엔 경제사회위원회에 강제노동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ILO는 이사회에서 파시즘 국가들이 정치적·사상적 반대자 교정과 강압 수단으로 이용한 강제노동 문제를 논의했다. 계급·사상·정치적 태도를 근거로 ‘교정’을 강제하려는 국가폭력이 쟁점이 됐다. 특히 “기성 정치·경제·사회 체제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교정과 ‘재교육’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개인 내면의 신념과 사상을 국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전향시키려는 국가폭력 문제가 거론됐고, 이는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 간주됐다.

29호(1930년)를 보완하는 협약의 필요성이 논의됐고 ‘근로의 의무(obligation to work)’라는 미명 아래 노동을 모집·동원·감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히틀러의 나치즘에 대한 반성 속에서 강제수용소 등 구금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사상전향 제도는 폐지돼야 했다. 1948년 12월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무역은 금지된다”고 천명했고, 이는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비동맹회의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 1957년 제정된 105호 협약은 “기성 정치·사회·경제 체제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을 폐지해야 할 강제노동으로 본다.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도 강제노동에 들어가는데 “경제발전 목적을 위해 노동을 동원하고 사용하는” 것은 강제노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 규율의 수단”으로, 또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수단”으로, 나아가 “인종적·사회적·국적 혹은 종교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강제노동도 폐지돼야 한다.

민주공화국, 전체주의 국가폭력의 청산

1957년 6월 ILO 39차 총회에서 105호 협약이 통과될 때 뉴질랜드 대표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협약을 충심으로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105호 협약을 통해 철폐하려는 강제노동의 핵심 문제가 국가폭력임을 합당하게 지적한 것이다.

강제노동을 허용하는 국가보안법, 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병역법,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전기사업법, 선원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민영교도소법), 사회봉사명령제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수많은 법들이 난마같이 얽혀 있다. ‘선 입법’으로는 파시즘의 유산이 법·제도 곳곳에 침투해 있는 대한민국에서 강제노동 협약 비준은 불가능하다. 29호와 105호 비준 문제는 다른 협약들보다 더욱 첨예하고 복잡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인간의 노동을 수단으로 여겨 천하게 보는 ‘양반주의(귀족주의)’의 근절, 일제 군국주의와 친일파 청산,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극우파시즘 체제의 종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9호와 105호 협약 비준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국가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거세하고 민주공화국의 토대인 자유와 민주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노동운동은 강제노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국가폭력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시급히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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