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과 경제는 실체가 없다. 노동자 규모와 고용형태,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전체 임금노동자의 9%에서 30% 사이로 추정한다. 외국 실태를 근거로 유추한 것이어서 편차가 크다. 유럽연합(EU)은 2017년 역내 주요 국가 플랫폼 노동 비율이 7~17%라는 보고서를 냈다.

고용정보원 실태조사 결과 조만간 발표
플랫폼 노동자 50만명 이상으로 추산


사회적 논의는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를 했던 한국고용정보원은 1~2주 안에 결과를 발표한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두고 내부논의 과정이 오래 걸렸고, 최초의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작업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정보원은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50만명 이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서울연구원·서비스연맹이 관련 조사와 연구에 들어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노사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업체·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적용·노동시간 제한·퇴직금·연차휴가와 법정수당을 보장받지 못한다. 극히 일부 직종을 빼면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하기 힘들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최근 확장속도를 보면 사각지대가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 같은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수수료·노동자 처우, 사회적 대화 시급"

정부와 노동계는 특수고용직 대책과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장해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을 제정해 보호하자는 흐름도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을 적용하거나 공정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일률적인 대책을 찾기 힘든 면이 있다"며 "현행 노동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율 대책을 내놓으면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많이 거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달애플리케이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고심 중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조만간 배달앱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 노동부도 배달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은 "건당수수료를 받는 구조에 기인한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을 어떻게 대처할지, 플랫폼 운영기업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며 "플랫폼 노동자가 겪는 문제를 주제로 노사정 대화 후 사회협약을 추진하고, 이를 가이드 삼아 플랫폼 직종별로 교섭을 해 보자고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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